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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ㆍ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 제20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121조, 별표3, 별표4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ㆍ행정규칙

-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바로가기

교육·훈련 대상

ㆍ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ㆍ「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ㆍ「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ㆍ「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ㆍ「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ㆍ「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
   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ㆍ「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ㆍ「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ㆍ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수료 후 신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고시 제36조)

- 교육·훈련기관은 교육과정 완료 후 14일 이내 경력관리수탁기관에 해단 내용을 통보하고 있어 별도의 신고는 불필요
- 통보 이전에 교육·훈련 수료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ㆍ수료증 사본에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등록팀 팩스(02-3416-9098)송부
ㆍ한국건설기술인협회(https://homenet.kocea.or.kr:1443/home/index.do) → 기술인서비스(로그인)
   → 교육이수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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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 최초교육

교육·훈련의 종류

ㆍ기본교육

-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ㆍ전문교육의 최초교육

- 건설기술인이 수해아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위한 다음의 교육

교육·훈련의 대상, 시간 및 이수시기

ㆍ 기본교육 통합 (수행하는 업무에 관계없이 1회)

교육·훈련 대상, 시간 및 이수시기
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기본교육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ㆍ 최초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교육·훈련 대상, 시간 및 이수시기
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최초교육 설계시공 기술인 일반 최초교육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105시간 이상
품질관리기술인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인정 가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 면제

ㆍ최초교육

  1.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2. ② 설계시공기술인이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구분 종전 규정 개정 규정
기본교육 종전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정규정의 기본교육 이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기본교육을 35시간 넘게 이수한 경우 3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최초교육 종전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최초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당시(2020.08.01.) 종전의 [별표3]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교육·훈련
       인정하며, 이 경우 교육훈련 시간을 일부만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해당 교육·훈련 인정

계속교육

교육·훈련의 종류

ㆍ계속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의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교육·훈련 대상, 시간 및 이수시기

교육·훈련 대상, 시간 및 이수시기
교육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계속교육 설계시공기술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기술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
2) 책임기술인
-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전반에 관하여 총괄ㆍ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
-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 중 전문분야에 관하여 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90학점 이상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일반 계속교육 초급ㆍ중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
고급ㆍ특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안전관리 계속교육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16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품질관리기술인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

※ 설계시공 90학점인정 기준 개선 - 이수단위 수강시간을 '시간'에서 '분'도 학점에 적용토록 조치

· 업무 수행기간 산정 기준

- 설계시공기술인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통보된 현장배치 기술인 또는
   책임기술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통보된 건설사업관리업무(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인
   포함)

- 품질관리기술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신고한 담당업무

교육훈련 면제

· 계속교육

①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 (교육훈련의 종류·내용 및 인정기준)] 제1호 나목

· 전문교육 : 기술사 직무의 종류 및 범위별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기본교육 : 기본교육 인정불가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3]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교육·훈련 인정하며,
   이 경우 교육·훈련 시간을 일부만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해당 교육·훈련 인정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구분 종전 규정 개정 규정
계속교육 - 설계·시공 등 : 업무 수행 매 3년이 지나기 전
- 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 : 업무 수행기간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 설계시공ㆍ건설사업관리ㆍ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ㆍ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 이 영 개정규정(2020.8.1.)이전 계속교육의 이수시기가 도래한 건설기술인은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이수할 수 있음(건설사업관리ㆍ품질관리기술인)
승급교육

교육·훈련의 종류

- 승급교육 :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교육·훈련 이수시기 및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및 시간
교육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승급교육 설계시공기술인 초급ㆍ중급ㆍ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초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중급ㆍ고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품질관리기술인 초급ㆍ중급ㆍ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승급교육 이수 순서 및 시기

- 승급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하며, 영 별표 1 제2호의 역량지수 평가
   (교육가점 포함)에 따라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상향되는 경우 최상위 기술등급에 해당되는 승급교육 이수

교육·훈련 면제

· 승급교육

  1.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ㆍ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ㆍ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 인정
  2. ②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ㆍ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ㆍ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3. ③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승급교육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ㆍ훈련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승급교육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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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ㆍ교육·훈련의 면제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발주청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관련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수한 경우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정하여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및 기본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훈련은 다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음
- 이수 시간을 합산하는 경우 같은 교육·훈련에 대한 이수 시간은 중복하여 적용 불가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인정 범위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6(제27조 제1항 관련)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으로 인정 가능한 교육훈련
분야 근거법령 비고
환경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물환경보전법」 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종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하수도법」 제67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4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
전기·전자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토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광업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건축 「건축사법」 제30조의2
도시·교통,토목, 환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공통 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공무원에 한함
법 제2조제6호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해당 발주청 소속 한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VE협회, 한국기술사회, SAVE 에서 실시하는 VE교육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의무교육

※ 교육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교육일수 1일을 7시간으로 계산, 해당 교육기간 동안의 이수시간 인정

※ 공통분야
- 위탁교육이라 함은 소속 교육기관 부재 또는 전문성을 갖춘 타기관 교육요청 등으로 소속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지
   않고 타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 VE교육과정이 35시간 이상인 경우 영 제42조제2항 별표3 설계시공 건설기술인의 교육 중 어느 하나를
   받은 것으로 한다.
   (2011년 6월 17일(고시 시행일)이후 이수한 교육시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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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 설계시공기술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기술인은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에 교육·훈련 이수

① 현장배치기술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

② 책임기술인
-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집행계혹을 작성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전반에 관한 총괄 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
-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 중 전문분야에 관하여 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

특급기술인 교육·훈련 학점인정 기준

- 전문교육 35시간(국토교통부 지정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기준에 따른 90학점 이상 취득
* 특급기술인 교육·훈련 학점인정 기준(고시 별표7)

* 설계시공 90학점 인정 기준 개선 - 이수단위 수강시간을 '시간'에서 '분'도 학점에 적용토록 조치

학점인정기준에 따른 90학점 취득방법
구분 학점인정내용 학점
가중치
이수단위 인정
최고학점
(3년기준)
교육·훈련종류 인정사항
수강교육
(원격교육포함)
학위과정 1. 국내외 석·박사학위의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10 취득학점 90학점
외국어과정 2. 외국어(학원수강, 시험성적 등) 0.1∼25 수강시간
또는 점수
60학점
기타
교육과정
3.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국내외 학회 또는 건설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영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포함)에서 실시한 건설관련 교육이나 영 별표 3 제3호가목4)가)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2 수강시간 90학점
무형식교육 저작 1. 건설관련 기술서적의 집필 및 번역 10~50 건 90학점
강의등 2. 건설관련강의(소속업체 강의 제외) 2 강의시간 90학점
3. 기술발표(세미나, 포럼 등) 1~10 건 90학점
논문등 4. 건설관련 학회지나 기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2~30 건 75학점
5. 국내외 특허(발명 및 실용신안) 출원 및 획득 6∼60 건 90학점
6. 신기술·신공법 제안보고서 등 2∼30 건 60학점
연수 및 OJT 7. 기업(교육 및 연구기관 등)내 건설관련 연수프로그램 및 OJT 1 참여시간 30학점
학습활동 8. 직무와 관련한 자율 학습활동(학습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1 건 30학점
9.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참여시간 40학점
10. 해당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10∼30 건 90학점
심의·심사 11. 해당 직무분야 관련 각종 심의 또는 심사활동 1 참여시간 60학점

※ 수강교육에서 기타교육과정 인적사항 중 학회는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사단법인에 한함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관리 및 신고방법

ㆍ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관리기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ㆍ제출서류

- 특급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신고서
- 교육수료증 등 증빙자료

다운로드

ㆍ제출방법 및 문의처

- 우편 및 방문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0 건설기술인회관 7층)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팀 팩스 (02-3416-9197) 또는 이메일(edu@kpcea.or.kr)
- 문의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팀(전화 02-3416-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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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의 연기 대상

- 건설기술인은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수기한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
* (교육연기는 계속교육에 한하여 적용되며, 최초교육은 교육훈련 연기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육·훈련의 연기 사유 및 증빙자료

교육·교육·훈련의 연기 사유 및 증빙자료 등
연기사유 증빙자료 연기기간
질병 진단서 또는 산재 관련 서류 치료기간
입대 입영 확인 서류 복무기간
출장 및 연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확인 서류 해당기간
다른 신체의 자유 구속 입증서류 해당기간
출산 및 육아 입증서류 해당기간
결혼 청첩장 결혼일로부터 7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일로부터 2개월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연기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

다운로드

교육·훈련 연기 신청 및 확인

제출서류

- 교육·훈련 연기 신청서(다운로드-별첨3)
-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첨부
- 제출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팀(팩스 02-3416-9197, 전화 02-3416-9431), 이메일(edu@kocea.or.kr)

교육이수기한 확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https://homenet.kocea.or.kr:1443/home/index.do)→ 기술인서비스(로그인) → 경력조회 →
   교육훈련 → 계속교육 이수기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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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의 신고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지정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은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되어 기록·관리
- 동 기관에서 통보 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수료증을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 가능
- 이수한 교육·훈련과 교육기관에서 통보된 내용이 상이한 경우 교육을 이수한 교육기관으로 정정 통보하도록
   건설기술이 요청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제재 등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영 제121조 [별표 11] 발췌

영 제121조 [별표 11] 발췌 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건설기술인이 법 제 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나. 사용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 과태료부과 유예 특례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제91조의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 개정취지 : 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는 교육대상자의 실업 및 건설현장의 업무공백 등의 문제로 교육 참가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어,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

※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교육·훈련 읨루를 면제하거나, 이수기한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유예기간 만료 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처분권자(국토교통부장관 권한 위임)

과태료 처분권자(국토교통부장관 권한 위임) 표
시·도지사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소속 건설기술인
지방국토관리청장 시·도지사 처분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과 소속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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